feelfree.co.kr(이하 ‘본 블로그’)은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며, 이용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요구합니다. 본 블로그는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(DMCA,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)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권 침해 신고에 성실히 대응합니다.
본 정책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.
1. 목적
본 블로그에 게시된 콘텐츠(이미지, 글, 발췌 인용 등)가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경우,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.
2. 저작권 침해 신고 방법
저작권 침해를 신고하려면 아래 정보를 모두 포함하여 서면(이메일)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설명 (원본 저작물의 명칭, 출처, 등록번호 등)
- 본 블로그 내에서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게시물의 정확한 URL 또는 위치
- 신고자의 이름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 등 연락 가능한 정보
- 신고 내용이 저작권자, 저작권자의 대리인, 또는 법률에 의해 정당하게 부여받은 권리자로부터 승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선의의 진술(신고자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진술)
- 신고 내용이 정확하며, 위증 시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진술과 함께 저작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서명(전자서명 포함)
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고는 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.
3. 신고 접수 후 처리 절차
- 본 블로그는 접수된 신고를 검토한 후, 침해가 확인되는 콘텐츠에 대해 삭제 또는 접근 차단 조치를 취합니다.
-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, 해당 콘텐츠를 게시한 이용자(작성자)에게 삭제 사실 및 사유를 통지합니다.
- 처리 기한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통상 영업일 기준 5~10일 이내를 목표로 하며,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4. 반론 통지(Counter-Notice) 절차
본인의 콘텐츠가 부당하게 삭제되었다고 판단하는 게시자는 아래 정보를 포함하여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삭제되기 전 콘텐츠의 위치(URL) 및 내용에 대한 설명
- 콘텐츠가 실수 또는 오인으로 인해 삭제되었다는 진술(위증 시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에 동의)
- 게시자의 이름, 주소, 전화번호 및 서명
- 관할 법원의 재판권에 따르겠다는 동의 진술
반론 통지가 적법하게 접수되면, 본 블로그는 원 신고자에게 이를 통지하며,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별도의 소송 제기 등이 없는 경우 삭제된 콘텐츠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.
5. 반복 침해자 정책
본 블로그는 저작권 침해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이용자(게시자)에 대해 콘텐츠 게시 권한을 제한하거나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.
6. 신고 접수처
저작권 침해 신고 및 반론 통지는 아래 연락처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블로그명: feelfree.co.kr
- 담당자: 운영자
- 접수 방법: 블로그 내 문의 게시판 또는 운영자 이메일
7. 유의사항
허위로 저작권 침해를 신고하거나, 반론 통지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본 DMCA 정책은 일반적인 개인 블로그 운영 기준에 맞춰 작성된 템플릿입니다. 실제 분쟁 발생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정확한 처리를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.